저희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한국야쿠르트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는 10여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라면값을 동시에 인상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35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204000401&md=20131204102039_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