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일 변호사는 국회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 후보자비방,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 고발된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최귀일 변호사는 치밀한 사실파악과 풍부한 법리를 토대로 모든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국회의원 당선인의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기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선관위 조사부터 초동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