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소사례] 최귀일 변호사, 이사사임등기이행청구건 승소
등록일 2025-04-04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음에도 회사에서 사임등기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사임등기 처리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하여 최귀일 변호사는 이사사임등기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